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관이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된 신속한 진입을 위한 안전 시설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이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에서 부터 위치, 크기, 유리 규격, 그리고 실제로 건축 시공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에 따릅니다.
- 설치 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아파트(별도 주택건설기준 적용) 및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목적: 화재 시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소방관이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기 위함입니다.
2. 설치 위치 및 구조 기준 (핵심 규정)
- 진입 경로 확보: 소방차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나 공터에 면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창문 크기: 소방관이 장비를 착용하고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범창 등 진입 장애물 설치 금지)
- 실내 높이: 실내 바닥에서 창틀 하단(창대)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관이 창문을 깨고 안전하게 내부로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3. 건축 시공시 주의 사항
▶ 아래 이미지는 진입창 규격에 맞춰 설치되지 못한 소방관 진입창 예시 치수 입니다. 어떻게 잘못시공 된 것일까요?

(주의1) 가로 900mm, 세로 1200mm는 유효폭입니다. 즉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최소 폭이므로, 벽체의 창문구멍(개구부) 설치시, 창문틀을 제외한 크기로 사전 시공이 필요합니다.

(주의2) 화재시 소방관이 진입할 경우, 대게 연기로 앞의 시야를 분간할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소방관 진입창으로 들어 올 때 위의 이미지 처럼 바닥을 구분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방관이 창을 넘어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높이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800mm이하로 높이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FL(최종 마감바닥) 기준이므로 방통 고려, 창틀 높이를 고려해서 유리창 높이 기준으로 바닥에서 80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설계 과정에서는 꼭 800을 명시해 두는지 의문입니다.
4. 소방관 진입창 유리 규격 및 재질
소방관이 비상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하여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플로트 유리 (일반 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 유리 / 배강도 유리: 두께 5mm 이하
- 복층 유리 (이중 유리):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유리로 구성된 것 (일반+일반, 강화+강화 등. 전체 두께 24mm 이하 권장)
유리가 잘 깨지지 않도록 하는 비산 방지 필름 부착이나 이중 접합 유리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여 구조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5. 식별 표시 (스티커) 부착 기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외부에서 진입창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진입창 표시: 창문 중앙에 지름 20cm 이상의 붉은색 역삼각형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빛 반사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밖에서 또는 안에서 붙이는 경우로 현장 상황에 맞게 부착하세요.
- 타격 지점 표시: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의 붉은색 원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리를 파괴하기 가장 용이한 타격점을 표시합니다.
진입창 스티커 위치는 창문 중앙지점에, 타격지점 스티커는 사방 모서리 아무곳이나 붙여도 됩니다.(특별히 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았기에 보통 설계도면대로 부착합니다.)
마무리
소방관 진입창은 준공검사를 위한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화재 시 인명을 구하는 '생명의 통로'이고, 소방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설계 및 시공 관계자는 설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시공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는 식별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또한 스티커 주변에는 물건이나 가구 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건축 환경과 화재 발생에 늘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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