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피트 시공 순서
- 규준틀 공사 및 기초공사
- 버림타설
- 매트기초 공사 및 철근 배근
- 매트 타설
팽이 기초 마무리 후 양생 기간을 거처 버림 타설 후 먹 놓기를 한 후 매트기초 배근이 시작됩니다. 빠뜨렸는데 팽이기초 전에 건물의 기초 구획을 설정하는데 이를 규준틀을 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일명" 야리가다"라고 이르기도 하고요. 터파기 전에 건물 바닥의 최종 높이(1층 바닥의 FL)를 도면대로 시공되어야 하지만, 건축주와의 협의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면대로 건물의 바닥 높이를 정해 매트를 시공한다면, 건축주의 요구와 충돌되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주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건물의 높이는 건축주의 취향, 고객 접근성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대상일 경우 건물과 진입로의 단차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버림 타설을 왜 할까?
버림 타설은 말 그대로 건물의 자리(기초나 기초보)를 잘 표시하기 위해 먹 내리기용 또는 철근의 지지 등을 위한 타설로 반드시 버림 타설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철근을 보호하기 위한 간격재(스페이서)가 놓이게 되는데, 버림 타설을 안했다고 가정하고, 흙이나 자갈 위에 스페이서를 둔다면, 철근의 하중을 못 버티고 눌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철근의 보호적 측면에서 철근 피복이 확보되지 않아 건물의 수명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버림을 타설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중의 분산시키는 효과 등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버리는 레미콘이라 해서 버림 타설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바닥에 비닐도 이중으로 깔고 단열재도 넣고 50mm~60mm 높이 정도의 버림타설을 진행합니다.
승강기 피트 시공
버림 타설 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 자리를 미리 확보해 터파기해 두어야 하며 1층 바닥에 해당하는 매트 상부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개 엘리베이터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FL에서 E/L 최종바닥까지 1,300mm~1,350mm의 승강기 피트가 필요합니다. (건물 착공 전 엘리베이터 제조사로부터 승강기 도면을 받습니다. 이 경우 허가 도면보다 엘리베이터 도면이 우선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지만, 대신 승강기 출입구의 공간이 마감 후 1400mm이상이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간이 확보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 고생한 아찔한 경험이 있었네요.)
피트 시공 유의점
주의할 점은 지상 건물일 경우 엘리베이터가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불보다 물이 더 무서워요. 보통 외부의 방수에 신경을 써야 하죠. 외방수가 내방수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매트 바닥과 벽체 아래의 만나는 조인트 부분은 따로 시공되기 때문에, 물에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염화비닐 재질의 지수판을 둘러 방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지수판이 서로 만나는 부분은 지수캡(이음캡, 연결캡)을 끼워 엘리베이터 안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 따라 지수캡 사이에 실런트 코킹으로 수밀 봉합이 완벽히 이뤄지도록 합니다. 아울러 덧붙이자면, 지수캡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판 아깝다고, 지수캡 씌우기 귀찮아서 대충하거나 빠뜨리면 안 되지요. 누수가 무섭습니다.

1층 바닥에 해당되는 매트를 시공하기 위해 거치는 일련의 사전 시공순서였습니다.매트의 철근 배근과 설비 배관, 전기 배관 등도 다음 포스팅에서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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